1. 액체를 측정할 경우, 와류 유량계는 측정 대상 매체로 완전히 채워진 파이프라인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수평으로 놓인 파이프라인에 와류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 매체 온도가 전송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수직 파이프라인에 와류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기체를 측정할 때. 유체는 어느 방향으로든 흐를 수 있습니다.
b) 액체를 측정할 때, 액체는 바닥에서 위로 흘러야 합니다.
4. 와류 유량계 하류의 직관 길이는 5D(유량계 직경) 이상이어야 하며, 와류 유량계 상류 직관 길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공정파이프의 직경이 기구직경(D)보다 크고 직경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15D 이상이어야 한다.
b) 공정파이프의 직경이 기구의 직경(D)보다 작아서 직경을 확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18D 이상이어야 한다.
c) 유량계 앞에 900 엘보 또는 티가 있는 경우 20D 이상이어야 합니다.
d) 유량계 앞의 동일 평면에 연속된 900 엘보가 2개 있는 경우, 40D 이상이어야 함.
e) 유량계 앞의 서로 다른 평면에 있는 두 개의 900 엘보를 연결할 때, 최소 40D이어야 합니다.
f) 유량계가 조절 밸브 하류에 설치되는 경우 50D 이상이어야 합니다.
g) 유량계 앞에는 2D 이상의 길이를 갖는 정류기를 설치하고, 정류기 앞에는 2D 길이를, 정류기 뒤에는 8D 이상의 직관 길이를 설치한다.
5. 시험한 액체에 가스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탈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소용돌이 유량계는 액체가 증발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7. 와류 유량계의 전후 직관부 내경과 유량계 내경의 편차는 3% 이내이어야 합니다.
8. 검출소자(와류발생기)가 손상될 수 있는 장소에는 와류유량계의 배관 설치 시 전후 정지밸브와 바이패스밸브를 추가 설치하고, 플러그인 와류유량계에는 차단볼밸브를 장착하여야 한다.
9.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소용돌이 유량계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게시 시간: 2021년 4월 26일